지난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의 제1심 재판부는 다스는 MB 것이고, MB가 대통령 지위를 앞세워 자기 사기업을 위한 소송비용을 삼성으로 하여금 대납시켰다고 인정했다. 세간에 회자되었던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이 나온 셈이다.그런데 제1심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사실 유죄 선고 부분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이다. 실무에서 찾아보기 힘든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와 그 위반의 효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낭독한 선고문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 바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