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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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씨가 지난 25일 찍은 '알몸 체벌' 사진. 어린 아이가 추운지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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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9일 오후 2시 15분] "체벌 과정에 일어난 일... 할 말 없다" 충격적인 '한겨울 알몸 체벌'과 관련, 문제의 어린이집측이 뒤늦게 시인하고 나섰다. 어제까지만 해도 "말도 안되는 엉터리 소리"라고 완강하게 부인했던 어린이집측은 29일 <오마이뉴스>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체벌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그러면 안되는데 할 말이 없다"고 체벌 사실을 인정했다. 문제의 '알몸 체벌'을 가했던 보육교사도 "순간적으로 경솔한 행동을 했다"며 "제 잘못된 행동에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교사 "교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 ㅂ어린이집에서 1년 동안 보육을 맡아온 교사 L씨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아이를 바르게 키워야겠다고 생각해 한 일인데 제가 분명히 잘못했다"며 "어린이집 교사로서 하지 말아야 행동을 했다"고 체벌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올해 다섯 살이 되는 아이인데 친구를 때려 상처가 생겨서 그러면 안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오히려 아이가 저에게 화를 내서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비상계단으로 난 문을 열고 밖으로 내보냈다"고 해명했다. 그는 "평소에 그 아이를 예뻐했는데 제게 실망감을 주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며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가 발가벗겨서 내보낸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 분에 못이겨 옷을 벗었다"고 주장한 뒤 "어떻게 한겨울 추운 날인데다 여자 아이 팬티까지 벗겨서 내보내겠느냐"며 "그렇게 오래 세워두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L씨는 "모든 책임을 지고 곧 사표를 내겠다"며 "저야 두 번 다시 보육교사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린이집이 문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조사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 또한 박아무개 원장 등 어린이집 관계자 3명은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알몸 체벌'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들은 "아이 보는 게 힘들어도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담임 교사가 감정이 폭발해 도를 넘는 행동을 한 것 같다"며 "교사를 잘 관리하지 못해 자책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명백하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해당 교사로부터 사표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 한 보육담당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의 보도 직후 전화를 걸어와 "조사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용산구청측도 "조사가 끝난 다음에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1신 : 29일 오전 9시 20분] "공포에 질린 모습이었다" 서울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발가벗겨 문 밖에 세워놓은 '알몸 체벌'을 가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사진을 검토하고 현장을 취재한 결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ㅂ어린이집'이 5살 안팎으로 보이는 어린이를 발가벗겨 문 밖으로 내쫓은 뒤 문을 잠그고 얼마간 방치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제의 어린이집이 저소득층 자녀들이 다니는 구립시설인 데다, 어린이가 방치된 장소가 추락의 위험마저 있는 2층 비상계단 난간이라는 점에서 그 충격은 매우 크다.
"문을 열고 발가벗겨 밖으로 내보냈다" <오마이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2장의 사진을 보면, 한 여자 어린이가 2층 비상계단 난간에서 바지만 발목에 걸친 채 거의 알몸으로 문 앞에 서 있었으며, 추운 듯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알몸 체벌이 벌어진 지난 25일 서울의 온도는 최고 -1.8℃, 최저 -9.6℃로 상당히 추운 날씨였다. '알몸 체벌' 장면을 목격하고 사진까지 찍은 외국인 K씨는 2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29일과 올 1월 25일 등 두 차례 알몸 체벌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10시쯤 누군가 문을 열고 완전히 발가벗겨진 남자 아이를 베란다 밖으로 내보냈다"며 "남자 아이는 울지는 않았지만 소리를 계속 지르는 등 공포에 질린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K씨는 "지난 25일에도 여자 아이의 옷을 벗긴 채 베란다에 세워 놓았다"며 "다만 아이의 바지가 발목에 걸려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어린이집 측은 대략 10∼15분 정도 계단 난간 밖에다 방치해두었다고 한다. 그는 "아이의 비명 소리를 듣고 사진을 찍게 되었다"고 말했다. 실제 <오마이뉴스>가 이날 문제의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 확인해본 결과, K씨가 찍은 사진은 이 어린이집의 2층 계단 난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3층짜리 건물인 이곳의 1층에는 경로당이 입주해 있으며, 2층과 3층을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다. 관할 행정기관인 용산구청 측은 "95년부터 위탁을 해온 어린이집"이라며 "구립 어린이집이 그런 것처럼 이곳도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시설"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어린이집에는 44명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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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의 확인 결과, K씨가 찍은 사진과 ㅂ어린이집의 2층 비상계단 난간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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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측 "엉터리 같은 소리...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하지만 어린이집 측은 '알몸 체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박아무개 원장은 "지난 25일은 체육 하는 날인데 그럴 리 없다"며 "말도 안되는 엉터리 같은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누가 '알몸 체벌'을 했다는 거냐"며 "누가 확실하게 헛소리 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또다른 어린이집 관계자는 "올라가기도 귀찮을 정도로 추운데 어떻게 그런 체벌을 할 수 있느냐"며 "지금이 19세기도 아니고 말만 들어도 징그럽다"고 완강하게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당신을 명예훼손으로 걸 수도 있다"고 취재기자를 압박한 뒤 "노인네들이 할 일 없어 어린이집 하는 줄 아느냐"며 "<오마이뉴스>는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고 호통까지 쳤다. 이와 관련 용산구청의 한 관계자는 "ㅂ어린이집의 경우, 위탁을 맡긴 이후 한번의 민원제기도 없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지만 (알몸 체벌에 대한) 사실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형사처벌은 학부모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구청에서는 보통 경고조치를 내리고 재발될 경우에 한해 폐쇄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관내에서는 아이에게 군밤 때린 것이 문제가 돼 교사가 그만둔 적은 있지만 아동학대로 인해 폐쇄까지 간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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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원 안이 '알몸 체벌' 장소로, 이곳은 ㅂ어린이집의 2층 비상계단 난간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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