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 2

해방 직후 과도기적 헌정사에서 찾는 사법 불신의 근본 원인: 《법률가의 탄생》 1장을 읽고

법률가의 탄생저자이국운 지음출판사후마니타스 | 2012-04-23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좋은 법률가 없이, 좋은 민주주의는 없다!사법 불신의 기원을 찾...글쓴이 평점 저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면 사법권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주지시킨다. 그렇다면 "사법의 민주성은 사법의 독립성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요청되는 헌법적 가치"이며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명제는 어디까지나 입법적 대표나 행정적 대표들과 비교해 사법적 대표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저자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법부의 구조와 체계는 사법부의 독립을 '사법부의 독점'이자 '사법우월주의의 실현'으로 해석하면서 출발한 탓에 사법의 민주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

이것저것생각 2012.10.18

한나라당은 사법개악을 조속히 중단하라

한나라당이 최근 대법원 증원과 양형위원회 대통령 직속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사법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법부가 PD수첩에 아무런 죄도 없다는 비논리적인 판결이 나오고, 판사마다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자들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판결을 내리자 나온 사법개혁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책이다. 물론 일부 판사들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인 양 적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법개혁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내놓은 안에 따른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독립을 제한하는 사법‘개악’일 뿐이다. 먼저 한나라당은 현재 14인인 대법관 수를 24인으로 증원하고, 대법원 아래에 각계 인사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를 신설하여 대법관의 3분의 1은 비법조인을 임명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사법부가 더 넓은..

이것저것생각 201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