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2

통합진보당, 감싸줄 수 없지만 위헌정당은 아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변론 방청기

2014. 7. 22.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사건(2013헌사409) 제11차 변론기일을 방청하고 왔다. 여러 변론 중 한 번, 그것도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는 오후 부분을 제외한 오전 부분만 보고 왔는데도 최종 선고 나오려면 11월은 돼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사로 전해지는 분위기만 대충 보고 8-9월쯤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 검토해야 할 증거만 정부 쪽 통진당 쪽 합쳐서 3천 건이 넘는다. 아래 서술하는 대로 그 증거가 다 유의미한 건 아니지만 그 많은 증거를 어쨌든 한 번 이상 살펴보기는 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종 선고까지는 시간이 좀..

이것저것생각 2014.07.22

헌재, 물포발사행위의 위헌성 당당하게 지적했어야

헌법재판소는 2014년 6월 26일 재판관 6(각하):3(위헌)의 의견으로, 2011. 11. 10. 한미FTA 반대시위 해산 과정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물포발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마815, 결정요약문 링크). 헌법재판의 원칙상으로는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각하되는 것이 맞는다. 그리고 이 사건 집회는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이 맞기 때문에 공권력이 '적법한 집회'를 억지로 방해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적법한..

이것저것생각 2014.06.26

야간시위, 자정까지만 괜찮다고?: 집시법 10조 야간시위금지 한정위헌 결정 비판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2008헌가25 결정에서 헌재 재판관 5인은 위 조항 중 옥외집회 부분이 헌법상 집회허가제 금지에 위반돼 위헌임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그 중 2인은 집회허가제 금지에 위반됨은 물론 집회결사의 자유 자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5인만으로는 위헌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다른 2인의 헌법불합치의견 ..

이것저것생각 2014.03.28

정치적 자유 확대한 헌재 결정 3選으로 보는 우리 정치현실: 다시, 시민이 희망이다

2014. 1. 28.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는 세 건의 결정을 내렸다. (1)유기징역·유기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위헌(2012헌마409, 2013헌마105; 재판관 9인 전원일치), (2)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헌법불합치(2012헌마409; 7:1(단순위헌):1(합헌)), (3)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 2% 미만을 기록한 군소정당에 대한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그 정당의 이름을 4년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위헌(2012헌마431; 재판관 9인 전원일치)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번 결정들은 그 자체로는 물론,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진보적(이라고 여겨지는) 가치를 잘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이것저것생각 2014.01.28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한 단상

민주주의의 민주화 저자 최장집 지음 출판사 후마니타스 | 2006-06-10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저자 서문 중에서 이 책은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실천 혹은 한국 ... 글쓴이 평점 1. 갈등은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조건이고 원동력이다. 갈등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중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는 부정적 개념이 아니라 같이 이야기할 대상이고 존중해 줄 대상이다. 사실 국민의 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노동을 하고 있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모두에게 '자유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장한 '신계급'별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표출할 언로가 보장돼 있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건 그..

이것저것생각 2014.01.01

헌법재판소의 미래를 위한 제언: 김철수 명예교수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2013. 9. 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김철수 서울대학교 법대 명예교수님이 강연을 하셨다. (강연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과거, 현재, 미래' 포스트 참조) 교수님은 오랜 헌법연구 경륜과 경험 덕분에 정연하게 논리를 전개하셨다.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몇 가지 있어 강연 후 내 평소 생각을 덧붙여 정리해 보았다. (1) 교수님은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을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관습헌법의 법원(法源)성을 인정하신다. 하지만 나는 관습법―대표적으로 민사관습법―과 달리 이전에 한 번도 정립된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헌재가 그 존재와 역할을 뚜렷하게 인정한 적 없는 관습'헌법'이 헌법재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절차..

이것저것생각 2013.09.06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 위헌소원에 대한 소고(小考)

▲이 사건 공개변론이 열렸던 2013.6.13.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배포한 보도자료. 사건의 쟁점과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잘 요약되어 있다. 사건의 세부 내용이 궁금하다면 읽어보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단서 부분 생략. *생략된 부분 및 동법의 관련 조항은 여기에서 읽어보자. 기간제근로 및 단시간근로는 정규근로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불안정하다. 위 조항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국가에서 이 점을 인식하고, 기간제근로를 최소화하면서 사용자가 그 기간제근로를 정규근..

이것저것생각 2013.06.19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법부를 위한 제언

*함께 읽기: 2012/10/23 - 민주적 사법권의 확립을 위한 법과 정치의 공존과 그 역할 사법부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기속력 있는 판결을 내린다. 그래서 사법부는 사회적 가치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형성할 의무가 있다. 판결로써 좋은 전통적 가치는 유지하고, 변화하는 가치는 새롭게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사법부는 본질적으로 소극적 성격을 갖는다. 이것이 사법부의 역할이 소극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특정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사법부는 행정부나 입법부의 활동에 비해서는 물론 대중의 정치적, 사회적 요구에 비해서도 한 걸음 느리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 특성을 고려할 때, 사법부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시정하는 역할을 다하려면 지나치게 보..

이것저것생각 2013.06.05

이화여대 로스쿨 합헌 결정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

2013.5.30. 헌재가 이화여대 로스쿨이 여성만 지원할 수 있게 한 것과 이에 대한 교육부 인가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결정문 보기) 이는 '이화여대니까 당연히 괜찮은 것 아냐?'라는 일각의 생각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여자대학이 아닌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여학생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40%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옳은 결정이다. "이화여자대학교가 여자대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립대학인 이화여자대학교의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 남성도..

이것저것생각 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