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4

국가공무원의 노동운동 기타 집단행위 금지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을 앞두고

+ 2019. 4. 7. 23:09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이 당해사건에서 승소했고 그 승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더라도 법률관계가 바뀔 여지가 없어졌다는 이유다(결정문 보기).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본안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어 아쉽다.__________ 헌법재판소가 2019. 2. 28. “[국가]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2017헌바223). 집단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일부이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때문에 현행법상 단순노무제공자가 아닌 국가공무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이것저것생각 2019.02.26

'진땀' 난 카카오톡과 화난 국민, 그 너머 검찰과 언론자유

​오늘자 카카오톡 공지사항을 봤다.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의 '사이버 망명'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현실화되자 다음카카오도 위기감을 느꼈던 모양이다. 다음카카오 출범 기자회견 때 이석우 대표가 한 해명은 '법이 그러니까 우린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들렸기에, 이번에 다음카카오가 '외양간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보안 강화와 영장집행 요구건수를 포함한 투명성 리포트 발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건 늦었지만 반길 만한 일이다. 외국 메신저 프로그램 다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한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는 카카오톡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다. 문제는 압수수색영장과 도청(이건 실로 어마어마한 단어다)영장을 필요 이상으로 요청하고 발부하는 검찰과..

이것저것생각 2014.10.08

헌법재판소의 미래를 위한 제언: 김철수 명예교수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2013. 9. 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김철수 서울대학교 법대 명예교수님이 강연을 하셨다. (강연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과거, 현재, 미래' 포스트 참조) 교수님은 오랜 헌법연구 경륜과 경험 덕분에 정연하게 논리를 전개하셨다.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몇 가지 있어 강연 후 내 평소 생각을 덧붙여 정리해 보았다. (1) 교수님은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을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관습헌법의 법원(法源)성을 인정하신다. 하지만 나는 관습법―대표적으로 민사관습법―과 달리 이전에 한 번도 정립된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헌재가 그 존재와 역할을 뚜렷하게 인정한 적 없는 관습'헌법'이 헌법재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절차..

이것저것생각 2013.09.06

표현의 자유, 그 본질이 존중받고 보장되는 사회를 향하여: 《진실유포죄》를 읽고

진실 유포죄저자박경신 지음출판사다산초당 | 2012-05-07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참된 민주주의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다!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글쓴이 평점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지나친' 표현의 가능성을 전제한 민형사적 규제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열린' 견해 표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전제한 법적, 사회적 인정을 중시할 때 비로소 보장될 수 있음을 상기하게 하는 책이다. 저자가 책 전반에서 주장하는 내용, 곧 우리나라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민법상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 및 통신관련법상 실명제와 콘텐츠에 대한 행정기관의 포괄적 심의의 성립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동의한다. 저자가 헌법정신에 의거해 표현의 자유를 분석하고, 그 분석과 표현의 자유 관련 세부 사례에 대한 법..

이것저것생각 201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