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5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 축소적용 통해 사유재산권 보장 길 여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를 인정한 대법원 최신판례가 나왔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46630 판결). 해당 판례는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법정의견을 재확인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법정의견은 (a) 사인(私人)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b) 그 포기는 물권적인 것이 아니라 채권적인 것으로서 (c) 위 포기 관련 사정을 알고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위 토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이전 소유권자가 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고 했다. 해당 판시는 원론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해당 판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공적 목적으로 사용..

이것저것생각 2021.01.19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판시 3선

*먼저 읽기: 2019/08/29 - 피고인 박근혜-최서원-이재용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 및 향후 파기환송심 전망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세 건의 전문을 읽었다. 세 판결 중 국정농단 사태의 전말을 담고 있는 피고인 최서원 등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판시 세 꼭지를 아래에 소개한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세 건의 전문을 직접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 대안으로 아래 내용을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1.“[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 9. 15. 단독 면담에서 이재용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 삼성그룹에서 맡아주고, 승마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좋은 말도..

이것저것생각 2019.09.03

피고인 박근혜-최서원-이재용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 및 향후 파기환송심 전망

2019. 8. 29. 피고인 박근혜-최서원-이재용에 대한 국정농단 사태 관련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피고인 3인에 대한 각 대법원 판결의 요지와 이들에 대한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전망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박근혜: 전부 파기환송 (유무죄 판단은 유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보도자료 보기: 대법원 홈페이지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재임 중 범한 뇌물 관련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동 범죄가 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더라도 동 범죄에 관한 별도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 그런데 원심은 그렇게 하지 않고 피고인의 모든 유죄 인정 공소사실에 대해 하나의 형만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바, 원심 판결 전부를..

이것저것생각 2019.08.29

노동개악과 노동친화성 증진 사이에서: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비평

그간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지(원래 시급의 50% 가산+원래 시급의 50% 가산=원래 시급의 200%), 아니면 휴일근로수당 겸 연장근로수당으로서 하나의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원래 시급의 50% 가산=원래 시급의 150%) 많은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1심 사건 접수 후 10년만에 8:5 의견으로 후자가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문 보기).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의 기준단위인 '1주'를 휴일을 제외한 5일로 보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중복하여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휴일을 포함한 7..

이것저것생각 2018.07.01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 해부: 진일보한 근로자 권익 증진, 하지만 교묘한 ‘재계 봐주기’?

꽤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던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내렸다(2012다89399, 2012다94643).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그동안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최종심 판결은 사실상 없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시한 사실상 최초의 기속력 있는 판결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계뿐만 아니라 법리 면에서도 중요하다.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통상임금은 사용자 측이 임금을 명목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 환경과 형태, 임금 수령 방식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정해져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들이 자신의 근로에 대한 실질적으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

이것저것생각 201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