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6

집회·시위 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이제 그만해야: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에 대한 비판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판결문 보기)은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교통방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미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이후에 집회 또는 시위에 합류한 참가자에게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두 논지는 모두 옳지 않다. 우선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이다. 이 죄의 법정형이 최대 징역 10년임을 고려할 때, 이 죄에서의 ‘불통’과 ‘방해’는 도로 또는 그에 수반..

이것저것생각 2018.01.29

영화 <부산행> 평론: 무능한 국가, 녹록지 않은 현실, 그러나 다시 인간성

​*주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의 2: 사회과학도로서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쓰는 평론입니다. (그래서?) 좀 길기도 합니다. 0. 이 영화에 좀비가 나온다는 것은 다들 알 터인데, 정작 왜 좀비가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했고 KTX에까지 침투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다. 물론 설명이 나오기는 하는데, 1에서 볼 주제와 그 설명이 상당 부분 연결된다는 - 연결되어야 -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설명이 2-3분 정도는 더 자세하게 나올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영화의 프리퀄 이 곧 개봉한다고 하니, 의 흥행을 염두에 둔 감독이 '에서 마저 얘기할테니 보러 오세요!'라는 의도에서 에는 일부러 나머지 설명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앞으로의 평은 모두 이 가정에 기초해 있음을..

이것저것생각 2016.08.05

세월호 유족들 청와대행에 경찰력 동원한 정부, 비판이 두렵다면 믿음을 달라

*모든 논의 이전에,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그리고 희생자 유족분들과 중등도 이상의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생존자 여러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청와대를 가서 대통령을 보겠다는 유족(이제 사실상 생존 가능성이 없으니 안타깝지만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다)들의 답답함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선장의 잘못을 고려하더라도 해경은 초동대처가 늦었고(몇 분 늦은 것이지만 이런 긴급상황에선 그 몇 분이 생사를 가른다), 법정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왕좌왕했고, 법정기구가 잘 못 하니까 임시로라도 빨리 수습해보려고 설치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대책본부는 지휘체계 최상층을 분산시켜 빠른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건 이미 끝난 상황이..

이것저것생각 2014.04.20

아청법, 감정적 질타보다는 논리적 비판을

요즘 인터넷 여론이 아동청소년보호법(이하 아청법)을 바라보는 관점과는 다르게 아청법의 입법 취지는 정당하고 필요하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물리적인 성폭행뿐만 아니라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모든 언행을 포함하는--이 위험 수위에 도달한 현 시점에서 일부 성인들의 성폭력적 행동을 부추길 수 있는 요소를 일정 부분 규제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청법에 대한 논의가 국가권력의 의도적 과잉개입이라는 의견을 비롯한 정부 비판 논리에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현행 아청법이 이대로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도대체 이 법의 저의가 무엇인가'부터 비판하면서 그 이후의 논의에는 귀를 닫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한 걸음..

이것저것생각 2013.02.24

항상 옳은 생각은 없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우리는 늘 우리 주변의 여러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으며, 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각자의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린 후거기에 따라 말하거나 행동한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는 탓에 그것을 미처 자각하거나 인식하지도 못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침에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휴대폰 알람 소리를 들으면서 ‘저 알람을 끄고 조금만 더 잘까, 아니면 그냥 지금 일어날까?’ 하고 갈등한다. 자습 시간에는 ‘무슨 공부를 할까? 지금 집중이 안 되는데 차라리 잠깐 쉴까?’하고 고민하며, 자습시간이 끝나면 졸린 눈을 끔벅거리며 ‘지금 잘까, 아니면 공부를 조금 더 할까?’하며 또 생각한다. 하루를 시작할 ..

이것저것생각 201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