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2

정경심 교수 제1심 판결보다 중요한 장애인활동법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2020. 12. 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만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이 있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생활보조인 국가지원 등)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2017헌가22, 2019헌가8; https://m.yna.co.kr/kr/contents/?cid=AKR20201223110952004). 헌법 전공자들에게는 이 결정이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 제1심 판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환영할 만하다.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지원제도는 모든 노인에게 제공되는 기초노령연금과는 제도의 성격과 필요성이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 둘을 서로 연계해서 근거법률을 ..

이것저것생각 2020.12.24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기일 방청 기념 선고사건 논평

1. 고졸학력검정고시 출신자에게 교대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입시요강에 대하여는 9:0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이 나왔다. 고졸학력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의 평등권 및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 올바른 결정이며, 2인 보충의견이 “현대사회에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도 함께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자유권 제한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 특히 의미있다. 선고 직후 청구인단과 민변 소속 대리인(변호사)이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에 기자회견도 함께하고 왔는데, 청구인 학생들의 진학상담을 맡았던 대안학교 교사가 2018학년도 입시요강에도 여전히 같은 제한이 있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미 끝나버린 입시결과는 ..

이것저것생각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