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

이화여대 로스쿨 합헌 결정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

2013.5.30. 헌재가 이화여대 로스쿨이 여성만 지원할 수 있게 한 것과 이에 대한 교육부 인가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결정문 보기) 이는 '이화여대니까 당연히 괜찮은 것 아냐?'라는 일각의 생각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여자대학이 아닌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여학생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40%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옳은 결정이다. "이화여자대학교가 여자대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립대학인 이화여자대학교의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 남성도..

이것저것생각 2013.05.31

민주적 사법권의 확립을 위한 법과 정치의 공존과 그 역할

필자는 정치학과 법학 모두에 흥미가 있으며 그 둘을 함께 활용해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사회의 민중친화적 발전을 이끌고자 희망하는 법조인 지망생이다. 그러나 법은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두 학문을 어떻게 접목해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최근 고민을 많이 해 왔다. 그러던 중 《법률가의 탄생: 사법 불신의 기원을 찾아서》(이국운, 2012) 의 법정치학적·법사회학적 분석 내용을 읽으며 그 고민에 대한 훌륭한 답을 찾았다. 법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정치, 곧 '그들만의' 정치와 법이 적극적으로 바꾸고 발전시켜야 할 대상으로서의 정치, 곧 '모두의' 정치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전자를 견제하고 후자를 북돋우기 위해서 법의 장벽은 낮아야 한다...

이것저것생각 2012.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