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3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법부를 위한 제언

*함께 읽기: 2012/10/23 - 민주적 사법권의 확립을 위한 법과 정치의 공존과 그 역할 사법부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기속력 있는 판결을 내린다. 그래서 사법부는 사회적 가치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형성할 의무가 있다. 판결로써 좋은 전통적 가치는 유지하고, 변화하는 가치는 새롭게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사법부는 본질적으로 소극적 성격을 갖는다. 이것이 사법부의 역할이 소극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특정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사법부는 행정부나 입법부의 활동에 비해서는 물론 대중의 정치적, 사회적 요구에 비해서도 한 걸음 느리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 특성을 고려할 때, 사법부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시정하는 역할을 다하려면 지나치게 보..

이것저것생각 2013.06.05

박경신 교수 판결, 취지에는 동의하나 최소한의 책임은 지워야

*관련 기사: `성기사진 게시' 박경신 교수 항소심서 무죄 (연합뉴스) 대법원은 과거에는 음란한 표현 자체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최근 몇 년 전부터는 "특정 표현이 음란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려면 문학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가 전혀 없이 오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볼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음란성의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자유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박경신 교수의 게시물에 대한 음란 여부를 판단하면서 그 게시물의 일부만을 따로 떼어 보아서는 안 되고, 게시물의 전체 맥락과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이것저것생각 2012.10.19

곽노현 확정판결의 타당성에 대한 법리적 분석: 파기환송의 원칙을 중심으로

곽노현 확정 판결, 파기환송 안 했지만 법리에 맞다 대법원이 원심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 곽 교육감 사건의 경우는 고등법원)에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경우는, 원심에 중요한 법리 오해가 있고 그 오해로 인해 원심법원이 사실심리 과정에서 사실을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을 경우이다. 사실심, 즉 사실 자체에 대한 조사와 판단과 법률심, 즉 사실심에 의해 판단된 사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모두 진행하는 1,2심법원과 달리 대법원은 법률심만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심의 오류를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없어서 하급법원에 대법원이 제시한 올바른 법리판단에 의거해 사실심을 제대로 진행한 후 다시 판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심에서 오류를 범했지만 그 오류로 인해..

이것저것생각 201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