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6

틀린 답은 아니지만 좋은 답도 아닌 판결: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판결(대법원 2018오2, 2019오1)에 부쳐

비상상고는 (1) 이미 확정된 판결이 (2)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확인하고 (3) 그 위반한 부분을 파기하되 (4) 해당 확정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예외적 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441조, 제446조, 제447조). 그래서 검찰총장만이 비상상고를 할 수 있고, 비상상고 사건은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한다. 즉, 대법원의 비상상고 인용 또는 기각 판결은 해당 비상상고이유에 관한 처음이자 마지막 법적 판단이다. 그에 따라 대법원은 통상의 상고심 판결과는 달리 비상상고사건 판결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책임을 오롯이 지게 되므로, 비상상고사건 판결서는 통상의 상고심 판결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성되기 마련이다. 비상상고사건 판결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음미해야 한다. 이 사건 비상상고의 정확한 법적..

이것저것생각 2021.03.13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기일 방청 기념 선고사건 논평

1. 고졸학력검정고시 출신자에게 교대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입시요강에 대하여는 9:0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이 나왔다. 고졸학력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의 평등권 및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 올바른 결정이며, 2인 보충의견이 “현대사회에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도 함께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자유권 제한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 특히 의미있다. 선고 직후 청구인단과 민변 소속 대리인(변호사)이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에 기자회견도 함께하고 왔는데, 청구인 학생들의 진학상담을 맡았던 대안학교 교사가 2018학년도 입시요강에도 여전히 같은 제한이 있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미 끝나버린 입시결과는 ..

이것저것생각 2017.12.28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세월호 참사, 그리고 국가의 법적 책임

헌법재판소는 2017. 6. 29. 2015헌마654 결정 (결정요지 바로가기) 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8조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부담시킨 다음, 국가에게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국가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국가는 이 대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는 소홀하고 유병언 일가에 대한 '생중계 수사'를 지시하는 데 집중했다. 그들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국가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는 것인 양 행동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이 법 시행령에서도 나타난다. 국회가 만든 법 제15조의 취지는 배상금-위로지원금-..

이것저것생각 2017.06.29

국회의원-대통령 간 권한쟁의심판청구 각하한 헌재 결정의 정치적 함의

* 2013헌라3 (헌법재판소 2015.11.26. 선고) 결정요지 보기 '정치의 사법화' 내지는 사법적극주의의 한계를 설정했다고 볼 수 있는 11월 26일자 헌재 결정이 나왔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간 갈등은 누가 봐도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인데 대통령이 국무회의만 거치게 했거나 2009년 미디어법 파동 때처럼 표결 과정에서 명확한 절차적 위법이 있지 않는 이상 법원이 어느 한 쪽 편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갈등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행정조치의 내용에 대한 시대적 합목적성을 판단함으로써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것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직접'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재나 대법원이 위헌을 선언하고 무효화한 법률이나 행정조치라고 하더라도 국회나..

이것저것생각 2015.11.27

통합진보당, 감싸줄 수 없지만 위헌정당은 아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변론 방청기

2014. 7. 22.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사건(2013헌사409) 제11차 변론기일을 방청하고 왔다. 여러 변론 중 한 번, 그것도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는 오후 부분을 제외한 오전 부분만 보고 왔는데도 최종 선고 나오려면 11월은 돼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사로 전해지는 분위기만 대충 보고 8-9월쯤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 검토해야 할 증거만 정부 쪽 통진당 쪽 합쳐서 3천 건이 넘는다. 아래 서술하는 대로 그 증거가 다 유의미한 건 아니지만 그 많은 증거를 어쨌든 한 번 이상 살펴보기는 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종 선고까지는 시간이 좀..

이것저것생각 2014.07.22

이화여대 로스쿨 합헌 결정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

2013.5.30. 헌재가 이화여대 로스쿨이 여성만 지원할 수 있게 한 것과 이에 대한 교육부 인가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결정문 보기) 이는 '이화여대니까 당연히 괜찮은 것 아냐?'라는 일각의 생각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여자대학이 아닌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여학생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40%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옳은 결정이다. "이화여자대학교가 여자대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립대학인 이화여자대학교의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 남성도..

이것저것생각 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