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변호인의 변호권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결정)

변호인의 변호권이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조력권애서 도출되는 헌법상 기본권임을 확인하는 의미있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결정, 결정요지 보기). 이 결정은 그에 더해 변호인의 피의자/피고인 신문과정 참여를 허용했더라도 그 참여가 실질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헌법상 권리인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검사 - 심지어는 검찰수사관 - 에 의해 제한돼 온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있는 결정이다. 별개의견은 변호권은 변호사의 법률적 권리에 불과하고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

이것저것생각 2017.12.01

헌재, 물포발사행위의 위헌성 당당하게 지적했어야

헌법재판소는 2014년 6월 26일 재판관 6(각하):3(위헌)의 의견으로, 2011. 11. 10. 한미FTA 반대시위 해산 과정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물포발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마815, 결정요약문 링크). 헌법재판의 원칙상으로는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각하되는 것이 맞는다. 그리고 이 사건 집회는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이 맞기 때문에 공권력이 '적법한 집회'를 억지로 방해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적법한..

이것저것생각 2014.06.26

세월호 유족들 청와대행에 경찰력 동원한 정부, 비판이 두렵다면 믿음을 달라

*모든 논의 이전에,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그리고 희생자 유족분들과 중등도 이상의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생존자 여러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청와대를 가서 대통령을 보겠다는 유족(이제 사실상 생존 가능성이 없으니 안타깝지만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다)들의 답답함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선장의 잘못을 고려하더라도 해경은 초동대처가 늦었고(몇 분 늦은 것이지만 이런 긴급상황에선 그 몇 분이 생사를 가른다), 법정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왕좌왕했고, 법정기구가 잘 못 하니까 임시로라도 빨리 수습해보려고 설치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대책본부는 지휘체계 최상층을 분산시켜 빠른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건 이미 끝난 상황이..

이것저것생각 201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