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생각 325

한 시간 만에 살펴보는 유럽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Hanns W. Maull 박사 특강

9월 24일, 서울대학교 83동 506호에서 국제정치학개론 수업의 일부로 진행된 Hanns W. Maull 교수님의 '유럽의 과거, 현재, 미래' 특강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우선 이번 특강은 생각지도 않은 과제 리딩 저자 직강(!)이었다. 교수님은 현재 독일 Trier 대학 대외정책학·국제관계학 교수이자 학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국제 유럽·북미 문제 연구소 Transatlantic Academy 전직 연구원, 독일 정부 대외정책 자문위원회 현직 부위원장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세계 정상급 학자시다. 이런 유수의 학자가 강의실까지 찾아와서 특강을 하시는 건 정말 흔치 않은 기회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한 시간짜리 강의가 60년+α를 아우르면서 다양한 관점과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들이 ..

이것저것생각 2013.09.24

헌법재판소의 미래를 위한 제언: 김철수 명예교수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2013. 9. 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김철수 서울대학교 법대 명예교수님이 강연을 하셨다. (강연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과거, 현재, 미래' 포스트 참조) 교수님은 오랜 헌법연구 경륜과 경험 덕분에 정연하게 논리를 전개하셨다.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몇 가지 있어 강연 후 내 평소 생각을 덧붙여 정리해 보았다. (1) 교수님은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을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관습헌법의 법원(法源)성을 인정하신다. 하지만 나는 관습법―대표적으로 민사관습법―과 달리 이전에 한 번도 정립된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헌재가 그 존재와 역할을 뚜렷하게 인정한 적 없는 관습'헌법'이 헌법재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절차..

이것저것생각 2013.09.06

사회과학도가 바라본 영화 <더 테러 라이브>

모든 예술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를 반영한다. 그래서 예술작품은 그 자체가 갖는 내재적 의미와 함께 사회를 투영하는 외재적 의미를 함께 음미할 때 그 의미가 배가된다.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전공도 정치외교고, 그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더 많아지다 보니 이제 웬만한 영화 역시 표면적 비주얼과 내용보다 이면에 담긴 감독의 의도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 그 점에서 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것이 많다. 개인이 강자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는 사회 구조를 극복하기란 참 힘들다. 그 개인이 약자라면 자기 말을 들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당연히 그렇고, 그 개인이 강자라면 본인이 이미 그 구조의 일원이 되어 있어 구조를 깨고 나오기가 곱절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이 더 문제인 이유는, ..

이것저것생각 2013.08.01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 위헌소원에 대한 소고(小考)

▲이 사건 공개변론이 열렸던 2013.6.13.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배포한 보도자료. 사건의 쟁점과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잘 요약되어 있다. 사건의 세부 내용이 궁금하다면 읽어보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단서 부분 생략. *생략된 부분 및 동법의 관련 조항은 여기에서 읽어보자. 기간제근로 및 단시간근로는 정규근로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불안정하다. 위 조항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국가에서 이 점을 인식하고, 기간제근로를 최소화하면서 사용자가 그 기간제근로를 정규근..

이것저것생각 2013.06.19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법부를 위한 제언

*함께 읽기: 2012/10/23 - 민주적 사법권의 확립을 위한 법과 정치의 공존과 그 역할 사법부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기속력 있는 판결을 내린다. 그래서 사법부는 사회적 가치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형성할 의무가 있다. 판결로써 좋은 전통적 가치는 유지하고, 변화하는 가치는 새롭게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사법부는 본질적으로 소극적 성격을 갖는다. 이것이 사법부의 역할이 소극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특정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사법부는 행정부나 입법부의 활동에 비해서는 물론 대중의 정치적, 사회적 요구에 비해서도 한 걸음 느리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 특성을 고려할 때, 사법부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시정하는 역할을 다하려면 지나치게 보..

이것저것생각 2013.06.05

자기착취 권하는 사회: 약한 해결책, 하지만 깊은 울림 (한병철,『피로사회』 서평)

피로사회 저자 한병철 지음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 2012-03-05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성과사회는 우울증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낸다!『피로사회』는 현대사... 글쓴이 평점 현대인은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일터에서는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일터 밖에서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자기계발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대인은 때때로 체력적·심리적 한계에 부딪히기에, 온종일 일하거나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때조차 편안하게 쉴 수 없다. 경쟁사회 속에서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려면 자신이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인은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한다. 한병철은..

이것저것생각 2013.06.03

이화여대 로스쿨 합헌 결정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

2013.5.30. 헌재가 이화여대 로스쿨이 여성만 지원할 수 있게 한 것과 이에 대한 교육부 인가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결정문 보기) 이는 '이화여대니까 당연히 괜찮은 것 아냐?'라는 일각의 생각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여자대학이 아닌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여학생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40%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옳은 결정이다. "이화여자대학교가 여자대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립대학인 이화여자대학교의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 남성도..

이것저것생각 2013.05.31

민주당, 정말 공당 기능을 상실하려는가

의회와 의회주의 부분 리딩을 하다가 문득 우리나라 민주당이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는 한 건지 궁금해진다. 지금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기존의 잘못을 보완하려고 반성을 해도 내분에 휩싸인다. 그래서 당 지도부를 중립에 가까운 사람들로 재구성해도 그 내분을 봉합하지 못하고 있다. 의회 기능의 약화 자체는 사회적 의제가 워낙 전문화되고 다변화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그 중에서도 특히 소수당)의 궁극적 기능은 행정부의 전횡을 견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당 내부 계파 갈등에 당력을 소모하느라 전국적 의제에 대해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심지어 요즘 보면..

이것저것생각 2013.05.25

현대 지식인에게 정치와 정치학이 중요한 이유

*이 글은 '정치학을 왜 배우는가'라는 주제 아래 정치학의 중요성과 의의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필자의 짧은 레포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왜 '지식인에게' 정치와 정치학이 특히 더 중요한지를 밝힌 글입니다. 해당 레포트와 이 글을 함께 읽으면 정치와 정치학의 의미를 더 깊이 전달할 수 있고 필자 역시 그것을 바라는 바이나, 평가가 진행 중이라 해당 레포트 내용을 아직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정치를 권력현상설에 입각해 생각해 볼 때,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를 어떻게든 바꾸려면 현실사회 곳곳의 정치현상, 그에 대응하는 대중들의 정치태도와 정치행태, 그리고 그것을 구조화하는 정치제도와 정치체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크고 작은 갈등이 상존하는 사회에 대한 깊은 ..

이것저것생각 2013.03.10

아청법, 감정적 질타보다는 논리적 비판을

요즘 인터넷 여론이 아동청소년보호법(이하 아청법)을 바라보는 관점과는 다르게 아청법의 입법 취지는 정당하고 필요하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물리적인 성폭행뿐만 아니라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모든 언행을 포함하는--이 위험 수위에 도달한 현 시점에서 일부 성인들의 성폭력적 행동을 부추길 수 있는 요소를 일정 부분 규제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청법에 대한 논의가 국가권력의 의도적 과잉개입이라는 의견을 비롯한 정부 비판 논리에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현행 아청법이 이대로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도대체 이 법의 저의가 무엇인가'부터 비판하면서 그 이후의 논의에는 귀를 닫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한 걸음..

이것저것생각 201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