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생각 325

야간시위, 자정까지만 괜찮다고?: 집시법 10조 야간시위금지 한정위헌 결정 비판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2008헌가25 결정에서 헌재 재판관 5인은 위 조항 중 옥외집회 부분이 헌법상 집회허가제 금지에 위반돼 위헌임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그 중 2인은 집회허가제 금지에 위반됨은 물론 집회결사의 자유 자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5인만으로는 위헌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다른 2인의 헌법불합치의견 ..

이것저것생각 2014.03.28

이석기 사건, 판결문을 읽어봐도 종북과 내란은 다른 문제다

이석기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 판결문 전체를 읽고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A4 10매 분량이라 텍스트로 직접 올리지 않고 PDF 파일로 올립니다. 의견은 언제든 환영하지만 불펌이나 무단전재는 엄금합니다. *2014/02/17 - 아무리 '종북'이어도 내란은 다른 문제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에 부쳐를 먼저 읽고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2014. 8. 12. 추가 이 글에서 앞부분에서 필자가 인정한 RO의 반국가단체성은 ‘지하혁명’조직 RO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RO라고 부르는 조직’이 국보법 규정, 더 정확히는 제3조가 아닌 제7조에 반하는 단체라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저것생각 2014.03.01

아무리 '종북'이어도 내란은 다른 문제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에 부쳐

정치적 성향 그 자체는 비판 내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상의 자유로 보호돼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나치를 옹호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때, '그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은 인륜과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고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문제와는 별개로 나는 분단국가라는 현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국보법이 필요악이고,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해야 하지만 부분적으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가폭력의 수단으로 오남용되지 않는다는 전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고 그 전제는 어떤 이유로도 부정돼서는 안 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통진당 사건 피고인들의 국보법 위반 유죄에는 동의하는 바..

이것저것생각 2014.02.17

안철수 의원, 이제는 깊고 살아있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지난 대선 때, 안철수를 지지했고 좋아했다. 그가 대선후보직을 사퇴하던 날 저녁 필자가 페이스북에 올렸듯, 어느 한 쪽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양당정치의 틀을 깰 새로운 희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안철수는 '기존 정치를 혁신하겠다'는 수사를 넘어서는, 본인의 색깔을 가진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아쉬웠지만, 그때는 그것이 아직 정치를 잘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정치경험을 쌓은 지금의 안철수는 달라야 한다. 안철수는 더 이상 새정치의 아이콘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는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고, 한 (예비)유력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국민이 무엇을 왜 싫어하..

이것저것생각 2014.02.05

정치적 자유 확대한 헌재 결정 3選으로 보는 우리 정치현실: 다시, 시민이 희망이다

2014. 1. 28.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는 세 건의 결정을 내렸다. (1)유기징역·유기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위헌(2012헌마409, 2013헌마105; 재판관 9인 전원일치), (2)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헌법불합치(2012헌마409; 7:1(단순위헌):1(합헌)), (3)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 2% 미만을 기록한 군소정당에 대한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그 정당의 이름을 4년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위헌(2012헌마431; 재판관 9인 전원일치)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번 결정들은 그 자체로는 물론,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진보적(이라고 여겨지는) 가치를 잘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이것저것생각 2014.01.28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한 단상

민주주의의 민주화 저자 최장집 지음 출판사 후마니타스 | 2006-06-10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저자 서문 중에서 이 책은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실천 혹은 한국 ... 글쓴이 평점 1. 갈등은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조건이고 원동력이다. 갈등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중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는 부정적 개념이 아니라 같이 이야기할 대상이고 존중해 줄 대상이다. 사실 국민의 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노동을 하고 있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모두에게 '자유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장한 '신계급'별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표출할 언로가 보장돼 있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건 그..

이것저것생각 2014.01.01

발전적 질서자유주의 비판: '자유'의 '실질적' 평등을 위하여

서독의 질서자유주의저자이근식 지음출판사기파랑 | 2007-05-22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오위켄과 뢰프케의 질서자유주의 사상 서독의 질서자유주의를 다룬...글쓴이 평점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경제 그 자체는 모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다. 그러므로 시장 각 영역에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자유를 경시하는 평등지향적 개입도 마찬가지다. 다만 자유가 통제받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자본의 독점(과 그 반대편의 고통)을 초래하여 오히려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된다. 따라서 국가는 독점을 막고 시장이 원래 목적인 진정한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기장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를 역설하는 질서자유주의는 현대에도, 그리고 현대에 특히, 타당하다. 한편 질서자유주의는..

이것저것생각 2013.12.25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 해부: 진일보한 근로자 권익 증진, 하지만 교묘한 ‘재계 봐주기’?

꽤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던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내렸다(2012다89399, 2012다94643).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그동안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최종심 판결은 사실상 없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시한 사실상 최초의 기속력 있는 판결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계뿐만 아니라 법리 면에서도 중요하다.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통상임금은 사용자 측이 임금을 명목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 환경과 형태, 임금 수령 방식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정해져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들이 자신의 근로에 대한 실질적으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

이것저것생각 2013.12.20

맑스주의적 사회주의혁명 비판: 대안은 사민주의와 질서자유주의다

사상이 필요하다저자김세균, 홍세화, 손호철, 강내희, 심광현 지음출판사글항아리 | 2013-08-12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정치적 무기력'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다시, 근본적인...글쓴이 평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의 현 국면이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민주주의가 포획된 국면이라는 맑스주의의 진단에는 동의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온전히 독립시켜야 한다는 맑스주의자들의 주장에는 공감한다. 맑스주의가 인정하는 계급의 실재와 노동자정치의 중요성 또한 (과거 맑스가 제시했던 그 개념으로서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신계급'으로 바꾼다면 타당하다. 그러나 맑스주의가 그 방법론으로 제시하는 사회주의로의 사회변혁 - 생태주의와 여성주의를 포괄하거나 중도에 가까운 진보..

이것저것생각 2013.12.17

[국가론과 헌법 토론문] 평등한 자유를 위한 적극적 국가의 필요성

1970년대 이후 지난 수십 년간은 신자유주의의 시대였다. 비단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국가의 구조와 역할 면에서도 신자유쥬의의 영향은 지대해서, 국가에 대한 개별 국민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과거 근대국가가 최초로 출현했던 시기의 야경국가론과 유사한 ‘新야경국가론’이 지배적이었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국가와 자유를 추구하는 시장은 본질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신자유주의의 시대에는 시장이 국가보다 우위에 서면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된 것이다. 시장의 한계를 보정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가 그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 역할을 확대한다면 국민의 자유는 그만큼 제한된다. 국가가 공동체 속에서 최대한 많은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출범한 정체(政體)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렇게..

이것저것생각 201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