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3

여성의 '독박 임신'을 끝내기 위한 절반의 성과: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에 부쳐

헌법재판소가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동 조항을 2020.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기 전까지 잠정적용한다고 명하였다(헌법불합치 4: 단순위헌 3: 합헌 2).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크게 두 가지 의의가 있으나, 다소 불명확한 이유로 단순위헌 선언이 아닌 헌법불합치 선언을 함으로써 두 가지 아쉬움도 남겼다. 1. 첫 번째 의의: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관계 재정립 이번 결정 법정의견(헌법불합치 의견)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대립관계에 있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임신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적확하게 포착한 것이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하는 여성이 반..

이것저것생각 2019.04.11

국가공무원의 노동운동 기타 집단행위 금지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을 앞두고

+ 2019. 4. 7. 23:09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이 당해사건에서 승소했고 그 승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더라도 법률관계가 바뀔 여지가 없어졌다는 이유다(결정문 보기).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본안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어 아쉽다.__________ 헌법재판소가 2019. 2. 28. “[국가]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2017헌바223). 집단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일부이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때문에 현행법상 단순노무제공자가 아닌 국가공무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이것저것생각 2019.02.26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 위헌소원에 대한 소고(小考)

▲이 사건 공개변론이 열렸던 2013.6.13.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배포한 보도자료. 사건의 쟁점과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잘 요약되어 있다. 사건의 세부 내용이 궁금하다면 읽어보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단서 부분 생략. *생략된 부분 및 동법의 관련 조항은 여기에서 읽어보자. 기간제근로 및 단시간근로는 정규근로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불안정하다. 위 조항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국가에서 이 점을 인식하고, 기간제근로를 최소화하면서 사용자가 그 기간제근로를 정규근..

이것저것생각 201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