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

민심 못 읽는 야당, 세월호 진상규명과 민생 모두 잃고 있다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 정확히는 왜 그런 노후한 선박이 안전불감증 속에서 운항할 수 있었고 그 후에 공권력의 부작위로 사고 직후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날려보내야만 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은 국가적으로 제2의 세월호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단원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형태에 준하는 세월호 특별법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 그 자체로 필요하며, 일각에서 나오는 법치주의 파괴 운운하는 주장 역시 근거 없음을 법률전문가들과 내곡동 사저 특검 등 전례가 증언하고 있다.그런데 그렇다고 세월호 사건을 이유로 다른 법안을 '단 하나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국회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 했으면 세월호 특별법 논의는 계속하되 타 법안 논의도 차차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세월호..

이것저것생각 2014.08.25

한미FTA의 ISD, 법률적으로 문제 있다

최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ISD 관련 토론을 들었다. 전문 경제 분야인데다 복잡한 국제법까지 엮여 있는 문제라 확실히 어려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협정문 내의 ISD 관련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ISD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간접 수용'의 범위를 좁게 보고,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사업 관련 조항을 포함한 ISD 관련 조항들을 국가 대 국가, 국가 대 회사 간 직접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면 한미FTA의 ISD는 기존의 ISD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일반적 규정이 된다. 반면 '간접 수용'의 범위를 넓게 보고 예외 조항을 국가와 외국인 투자자 간 간접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한미FTA의 ISD는 지금까지의 ISD와 달리 예외적으로 미국에 지나치게 많은 ..

이것저것생각 201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