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

노동개악과 노동친화성 증진 사이에서: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비평

그간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지(원래 시급의 50% 가산+원래 시급의 50% 가산=원래 시급의 200%), 아니면 휴일근로수당 겸 연장근로수당으로서 하나의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원래 시급의 50% 가산=원래 시급의 150%) 많은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1심 사건 접수 후 10년만에 8:5 의견으로 후자가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문 보기).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의 기준단위인 '1주'를 휴일을 제외한 5일로 보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중복하여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휴일을 포함한 7..

이것저것생각 2018.07.01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 해부: 진일보한 근로자 권익 증진, 하지만 교묘한 ‘재계 봐주기’?

꽤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던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내렸다(2012다89399, 2012다94643).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그동안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최종심 판결은 사실상 없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시한 사실상 최초의 기속력 있는 판결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계뿐만 아니라 법리 면에서도 중요하다.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통상임금은 사용자 측이 임금을 명목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 환경과 형태, 임금 수령 방식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정해져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들이 자신의 근로에 대한 실질적으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

이것저것생각 201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