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 2

통합진보당, 감싸줄 수 없지만 위헌정당은 아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변론 방청기

2014. 7. 22.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사건(2013헌사409) 제11차 변론기일을 방청하고 왔다. 여러 변론 중 한 번, 그것도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는 오후 부분을 제외한 오전 부분만 보고 왔는데도 최종 선고 나오려면 11월은 돼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사로 전해지는 분위기만 대충 보고 8-9월쯤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 검토해야 할 증거만 정부 쪽 통진당 쪽 합쳐서 3천 건이 넘는다. 아래 서술하는 대로 그 증거가 다 유의미한 건 아니지만 그 많은 증거를 어쨌든 한 번 이상 살펴보기는 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종 선고까지는 시간이 좀..

이것저것생각 2014.07.22

아청법, 감정적 질타보다는 논리적 비판을

요즘 인터넷 여론이 아동청소년보호법(이하 아청법)을 바라보는 관점과는 다르게 아청법의 입법 취지는 정당하고 필요하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물리적인 성폭행뿐만 아니라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모든 언행을 포함하는--이 위험 수위에 도달한 현 시점에서 일부 성인들의 성폭력적 행동을 부추길 수 있는 요소를 일정 부분 규제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청법에 대한 논의가 국가권력의 의도적 과잉개입이라는 의견을 비롯한 정부 비판 논리에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현행 아청법이 이대로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도대체 이 법의 저의가 무엇인가'부터 비판하면서 그 이후의 논의에는 귀를 닫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한 걸음..

이것저것생각 201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