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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등 내란음모 사건 2심 판결 선고 방청기: 절반의 애매함, 절반의 진일보

2014.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던 이석기 등 내란음모 사건의 2심(2014노762) 판결 선고를 방청하고 왔다.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라서 방청 수요가 많아 응모자들 중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했는데, 운이 좋게도 당첨이 되어 판결 선고 실황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번 2심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어 법적으로 RO의 존재 인정 불가 ▲이석기·김홍열의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 ▲이번 사건 피고인들 모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원심 판결 파기) 등인데, 재판부의 이 부분 판단과 그 이유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판결의 다른 부분 판단 및 방청 전후 든 몇 가지 생각들을 적어 소개한다. (1..

이것저것생각 2014.08.12

이석기 사건, 판결문을 읽어봐도 종북과 내란은 다른 문제다

이석기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 판결문 전체를 읽고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A4 10매 분량이라 텍스트로 직접 올리지 않고 PDF 파일로 올립니다. 의견은 언제든 환영하지만 불펌이나 무단전재는 엄금합니다. *2014/02/17 - 아무리 '종북'이어도 내란은 다른 문제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에 부쳐를 먼저 읽고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2014. 8. 12. 추가 이 글에서 앞부분에서 필자가 인정한 RO의 반국가단체성은 ‘지하혁명’조직 RO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RO라고 부르는 조직’이 국보법 규정, 더 정확히는 제3조가 아닌 제7조에 반하는 단체라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저것생각 201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