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2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세월호 참사, 그리고 국가의 법적 책임

헌법재판소는 2017. 6. 29. 2015헌마654 결정 (결정요지 바로가기) 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8조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부담시킨 다음, 국가에게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국가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국가는 이 대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는 소홀하고 유병언 일가에 대한 '생중계 수사'를 지시하는 데 집중했다. 그들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국가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는 것인 양 행동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이 법 시행령에서도 나타난다. 국회가 만든 법 제15조의 취지는 배상금-위로지원금-..

이것저것생각 2017.06.29

어정쩡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부쳐: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새정치연합

​세월호 특별법 관련 국회 공전이 불완전하게나마 봉합됐다. 그러나 유가족의 거듭된 반대에서 볼 수 있듯 이 문제는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못한 채 훗날 언젠가 다시 터질 뇌관을 남겼다. 그리고 새정치연합이 전략 부재 정당이라는 사실 또한 확실하게 남겼다. 이렇게 어정쩡한 합의를 결국 받을 거였으면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유가족 반대 무릅쓰고 확실하게 받았어야 한다. 그것이 전체 국민들 보기에 할 일 안 하고 장외투쟁만 계속 한다는 나쁜 인상을 안 주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만약 진상규명을 위한 정의의 투사 이미지를 유지할 거였으면 다른 법안 처리엔 일부 동참하는 한이 있어도 세월호 문제에 관해선 여당도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독자적인 여론전을 확실히 폈어야 한다. 여론에 편승할 게 아니라, 새정치연..

이것저것생각 201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