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2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책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2017. 12. 1.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개최한 인권포럼 에서 영화 상영회가 진행되었다. 영화를 보고 나서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례가 생각나서 여기에도 소개한다(결정문 전문 보기). 헌법재판의 당위로서의 사회성 내지 정치성(politicalness)의 상징과도 같은 결정례이자, 2차대전 종전 후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타임라인과 주요 내용이 사건의 배경으로서 잘 설명되어 있는 결정례이니 일독을 권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문제의 가장 간명한 법적 해결책은 계약해석 일반원칙으로서의 의사주의, 그러니까 ‘모든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계약에 사용된 표시와 무관하게 계약의 내용은 그 의사에 따라 해석한다’는 원칙에 의하는 것이다. 이는 전문적인 어휘..

이것저것생각 2017.12.01

대북·대중 강경책, 조금은 필요해도 과하면 패착이다

0 핵실험-미사일 발사 주기도 짧아지고 플루토늄 추출 공정 재가동 조짐도 보이는 등 최근 북한의 행동을 봐서는 일단 단기성 경고로서 제재 유지 및 강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사드 도입을 확정지으려 하는 것과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패착이다. 1 위 두 조치는 신냉전 시대의 시작이다. 사드를 계기로 표면화된 한미일-북중러 대립은 당분간 더 격화될 것이다. 대북 제재 수위를 둘러싼 온도차가 여전한 것을 보면 중국 및 그 우방국들의 북한에 대한 근본적 태도 변화는 없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남북통일이 곧 미국 및 그 우방국들과의 사이에 놓인 완충지대의 상실을 의미한다는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중국의 근본적 태도 변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상..

이것저것생각 201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