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해석 2

노동개악과 노동친화성 증진 사이에서: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비평

그간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지(원래 시급의 50% 가산+원래 시급의 50% 가산=원래 시급의 200%), 아니면 휴일근로수당 겸 연장근로수당으로서 하나의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원래 시급의 50% 가산=원래 시급의 150%) 많은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1심 사건 접수 후 10년만에 8:5 의견으로 후자가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문 보기).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의 기준단위인 '1주'를 휴일을 제외한 5일로 보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중복하여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휴일을 포함한 7..

이것저것생각 2018.07.01

덴마크식 황금삼각형 모델의 한국화(化)를 위한 제언

아래는 개인적으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덴마크식 황금삼각형 모델을 우리나라 현실에 어떻게 변용하면 좋을지 고민하다 든 생각. - 우선 1996년 노동법 (날치기) 개정 이후 시작된 현재의 편법적 도급/파견/(재)하청/비정규 계약직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황금삼각형 모델의 핵심인 고용시장 유연화는 우리나라에 섣불리 적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및 관련 법제가 표면적으로 그다지 유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 측에서 그 법제들을 피해 인력 충원 및 순환을 충분히 빨리 시키고 있다는 것과 노동자 측에 그리 유리하지 않은 법적/사회적 환경이라는 속사정을 고려하면 한국 노동시장은 사실상 이미 꽤 유연하다. 이 상태에서 노동시장의 추가 유연화는 '사회적' 생산성의 증대가 아니라 사용자 측의..

이것저것생각 201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