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2

국가공무원의 노동운동 기타 집단행위 금지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을 앞두고

+ 2019. 4. 7. 23:09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이 당해사건에서 승소했고 그 승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더라도 법률관계가 바뀔 여지가 없어졌다는 이유다(결정문 보기).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본안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어 아쉽다.__________ 헌법재판소가 2019. 2. 28. “[국가]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2017헌바223). 집단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일부이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때문에 현행법상 단순노무제공자가 아닌 국가공무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이것저것생각 2019.02.26

노동개악과 노동친화성 증진 사이에서: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비평

그간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지(원래 시급의 50% 가산+원래 시급의 50% 가산=원래 시급의 200%), 아니면 휴일근로수당 겸 연장근로수당으로서 하나의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원래 시급의 50% 가산=원래 시급의 150%) 많은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1심 사건 접수 후 10년만에 8:5 의견으로 후자가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문 보기).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의 기준단위인 '1주'를 휴일을 제외한 5일로 보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중복하여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휴일을 포함한 7..

이것저것생각 201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