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 2

'페미나치'? '남성혐오'? DJ DOC 검열? 그런 것은 없다

나치즘과 검열과 (사회적 의미의) 혐오의 공통점은 강자가 약자에게 강자의 생각을 강요하면서 행사하는 폭력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마초나치나 여성혐오나 페미니즘에 대한 검열은 있어도 '페미나치'나 '남성혐오'나 반페미니즘에 대한 검열은 존재할 수 없다. 후자는 조어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다. 남성과 여성의 구도가 지금 우리 사회 구도와는 정반대인 사회가 있다면 전자와 후자의 존재가능성도 정반대가 되겠지만, 최소한 우리 사회 구도에서는 그러하다.약자가 강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들어보라고 요구하는 외침은, 강자가 그런 외침에 귀를 막고 있거나 완전히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과격할 수밖에 없다. 그 과격함은 약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현의 자유, 그리고 때때로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

이것저것생각 2016.11.29

정치적 자유 확대한 헌재 결정 3選으로 보는 우리 정치현실: 다시, 시민이 희망이다

2014. 1. 28.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는 세 건의 결정을 내렸다. (1)유기징역·유기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위헌(2012헌마409, 2013헌마105; 재판관 9인 전원일치), (2)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헌법불합치(2012헌마409; 7:1(단순위헌):1(합헌)), (3)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 2% 미만을 기록한 군소정당에 대한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그 정당의 이름을 4년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위헌(2012헌마431; 재판관 9인 전원일치)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번 결정들은 그 자체로는 물론,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진보적(이라고 여겨지는) 가치를 잘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이것저것생각 2014.01.28